양육·친권

양육·친권 CHILD CUSTODY

" 아이의 미래,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흔히 같은 말처럼 쓰지만 둘은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적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키울 권리입니다. 보통 한 사람에게 함께 지정되지만, 사정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하기도 합니다.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어느 것이든 판단의 기준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므로,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그에 부합하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 조건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가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권리를 함께 지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양육권을 누구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요?

CUSTODY STANDARDS

양육권은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법원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무엇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01PRIMARY CARETAKER

    현재 누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가

    법원은 자녀의 안정을 위해 현재의 양육 상태를 가급적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자녀를 돌봐 온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02CHILD'S PREFERENCE

    자녀의 의사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관한 자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이 그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 03ENVIRONMENT

    양육 환경과 거주의 안정성

    주거·학교·생활권 등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지 살핍니다.

    조부모 등 양육을 도울 수 있는 보조 양육자의 존재도 함께 고려됩니다.

  • 04WILLINGNESS

    부모의 양육 의지와 태도

    자녀를 양육하려는 진정성 있는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지를 봅니다.

    상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존중하고 면접교섭에 협조적인 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05FINANCIAL CAPACITY

    경제적 능력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은 하나의 요소이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경제력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06EMOTIONAL BOND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자녀가 부모와 형성해 온 애착과 정서적 유대 관계의 깊이를 살핍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이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도 고려됩니다.

CORE RIGHTS

자녀를 위한 핵심 권리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를 좌우하는 세 가지 권리입니다. 각각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 CUSTODY

    친권·양육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키울 권리입니다. 보통 함께 지정되지만 분리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성별·현재 양육 상태, 부모의 양육 의지와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더 적합한 사람을 양육자로 정합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주 양육자)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양육의 실질과 환경을 입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CHILD SUPPORT

    양육비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정합니다. 이미 부담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미루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등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VISITATION

    면접교섭권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의 횟수·방법·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이행명령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SPECIAL CLAIMS

지켜지지 않는 권리, 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행되지 않는 권리는 법적 수단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01DEPRIVATION

    친권상실·정지 심판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를 학대·방임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법원에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 02PAST SUPPORT

    과거양육비 청구

    이혼 후 상대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한쪽이 홀로 자녀를 키워 온 경우, 그동안 대신 부담한 과거의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시점·기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춰 신속히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03ENFORCEMENT

    면접교섭 이행명령·감치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나아가 감치(신병 구속) 등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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