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전 남편과 긴 소송 끝에 조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으며, 전 아내는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전 남편은 돌연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교육비가 급증했고, 의뢰인의 소득도 늘었으니 양육비를 인당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심판을 청구해 왔습니다.
특히 전 남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얻은 지식을 활용해 전 아내의 경제적 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려 주장하였고 ,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법적 공방과 경제적 압박에 직면하여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전 남편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침해를 줄 만큼 현저한 사정 변경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제기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녀의 성장 및 교육비 증가: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이 된 자녀들이 한자, 농구, 보컬 레슨 등 다수의 학원을 다니고 있어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 이혼했을 당시 대비 누적 물가 상승률이 약 15%에 달해 기존 양육비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 아내의 소득 개선 주장: 전 아내가 필라테스 강사로서 월 3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액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전 남편은 법적 근거로 민법 제837조 제5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매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전 아내의 소득이 실제로 높게 인정되거나,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고액의 증액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전 남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양육비 결정 당시의 배경과 현재 전 아내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양육비 결정 배경의 특수성 강조: 이혼 당시 전 남편이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조사 과정에서 “양육비를 안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을 찾아내어, 현재의 양육비 합의가 양육권 귀속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소득 수준의 객관적 증명: 전 남편이 주장하는 월 350만 원의 수입은 추측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세무서 과세정보 회신 자료를 통해 전 아내의 실질 소득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며, 오히려 건강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면접교섭 시 지출 비용 부각: 전 아내는 정해진 양육비 외에도 면접교섭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 의류, 식비, 여행비 등으로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출하고 있음을 지출 내역표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청구인 주장의 모순 지적: 자녀의 교육비 증가 중 일부(보컬 레슨 등)는 소송 직전에 급조된 정황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자녀 복리가 아닌 증액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위임을 꼬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