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DIVORCE
업무분야
" 같은 이혼이라도, 전략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재산분할·위자료·양육)에 모두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법원의 의사확인을 거쳐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우리 법은 곧바로 판결로 가지 않고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조정전치주의). 즉 조정이혼은 재판상이혼 절차 안의 한 단계로,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당수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끝까지 가지 않아도 결과를 만드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줄입니다.
다만 재판상이혼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6가지가 그 사유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입니다. 이 중 하나를 입증하면 상대가 거부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01INFIDELITY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불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정조 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 상식선에서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외도의 경우 배우자의 심증이 사실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 02DESERTION
악의의 유기
일방적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버린 경우로, 동거·부양·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말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없는 배우자를 집 밖으로 내쫓거나 생활비를 끊고 가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03CRUELTY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나의 배우자는 물론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본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폭행, 학대, 심각한 모욕 등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 04CRUELTY TO FAMILY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나의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시어머니나 장모님을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05MISSING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생사불명'이라 표현하며,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혹은 사망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06OTHER GROUNDS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다양한 사유를 말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수년간의 성관계 거부, 수십 차례에 걸친 도박과 가산 탕진, 불치의 심각한 정신질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혼소송 절차
- 01
상담·소장 접수
사실관계를 진단하고 소장·증거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 02
조정 절차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기일을 진행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 성립으로 종결됩니다.
- 03
변론 (소송)
조정이 결렬되면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와 주장 입증을 진행합니다.
- 04
판결 선고
법원이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조건을 판단해 선고합니다.
- 05
확정·신고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혼 소송은 길고 지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법정에서 다투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많은 경우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되며, 김앤파트너스는 불필요한 소모전 없이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혼과 함께 다루게 되는 분쟁
이혼은 그 자체보다 재산·자녀를 둘러싼 다툼이 더 치열합니다. 각 쟁점별 전략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