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얼굴 한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으로 부부의 연은 정리되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한쪽 부모가 아이와의 만남 자체를 막아 버린다면, 남은 부모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 뒤 약 4년간 두 자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와 양육 능력 부재를 입증해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온전히 되찾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이혼 후, 왜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을까요?
의뢰인은 2018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시 어렸던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했습니다. 협의이혼의 근본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였고, 상대방은 이혼 직후 그 상대와 곧바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내어주었습니다. 살던 집과 차량 명의를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고 재산분할·양육비까지 지급해, 정작 본인은 사실상 빈손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서대로 자녀들과 만나려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묵묵부답이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약 4년간 면접교섭을 거부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아온 아이들을, 이혼 뒤로는 제대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번 정해진 양육자,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지정된 친권자·양육자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미 형성된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를 뒤집으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방해는 소극적 거부를 넘어섰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보러 찾아가면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먼저 양육권 변경을 제안해 놓고도, 인도 시점과 장소를 두고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다 동의를 철회하고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습니다. 진정한 양육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입증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대법원 법리와 객관적 자료로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 4년에 걸친 고의적 면접교섭 방해
수년간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카카오톡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교섭 거부가 장기간 반복돼 자녀와 아버지의 유대 형성 자체가 가로막혀 왔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상대방의 양육 의지·경제력 부재
상대방은 직장을 그만두어 무직이었고, 함께 사는 사실혼 상대도 안정적 소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드러내는 자료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현재 양육 환경이 자녀 정서에 준 악영향
자녀 중 한 명이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야뇨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진단서로 제시해, 지금의 환경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 부정적임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면접교섭을 지속 거부한 양육자의 변경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례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의 조정을 통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조정에 따라 상대방은 정해진 일시·장소에서 자녀들을 인도하고, 앞으로 자녀를 돌려달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친권·양육권은 물론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소송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까지 이끌어내, 분쟁의 불씨까지 미리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약 4년간 아이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의뢰인은, 이번 조정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온전히 되찾고 마침내 아이들과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결과 |
|---|---|
| 두 자녀 친권·양육권 | 상대방 → 의뢰인 변경 |
| 입증한 면접교섭 방해 | 약 4년 |
| 향후 분쟁 | 부제소 합의로 차단 |
| 절차 | 조정 성립 |
자주 묻는 질문
한번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원하는지가 아니라,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이롭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교섭 거부는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정으로, 그 자체가 친권·양육권 변경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도 약 4년의 방해가 핵심 근거였습니다.
양육자를 바꾸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면접교섭 거부를 보여주는 문자·카카오톡 기록,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자료, 자녀의 심리·건강 관련 진단서 등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재판례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가 번복하면 변경이 어려워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의와 번복을 반복하는 태도 자체가 진정한 양육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 입증입니다.
마무리
한번 정해진 친권과 양육권이라도, 그 양육 상태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교섭 거부는 그 자체로 변경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런 결과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흩어진 대화 기록과 진단서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현재 환경의 문제와 변경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 면접교섭 거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오랜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