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8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시 어린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였고,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이혼재산분할 협의서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이후 부정행위 상대방과 곧바로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내어주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과 운행하던 차량의 명의를 모두 상대방에게 이전하였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정작 본인은 사실상 빈손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서에 명시된 대로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하고자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약 4년에 걸쳐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아온 자녀들을 이혼 이후 사실상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부모로서 견디기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이 자녀를 보기 위해 거주지를 찾아가면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자녀를 부른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먼저 자녀들을 데려가 키울 의향을 물으며 친권과 양육권 변경을 제안하였고, 자녀들을 그리워하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인도 시점과 장소를 두고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다가, 결국 변경 동의를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이후에도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진정한 양육 의지를 의심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의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약 4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유대관계 형성 자체를 가로막아 왔다는 점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무직 상태였고,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상대방 역시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자녀 중 한 명이 부모의 이혼과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서 비롯된 심리적 스트레스로 야뇨증 진단을 받는 등,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리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리에 비추어,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으며,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년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면접교섭 거부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왔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사실혼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드러내는 자료, 자녀의 야뇨증 진단서와 심리 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해 현재 양육 환경의 문제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면접교섭 이행 의무가 있는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단례를 함께 제시하여, 우리 측 주장이 실제 재판례에서도 받아들여진 논리임을 강조하며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