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경제적 문제와 생활 태도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게임 몰두와 육아를 등한시하는 태도, 그리고 과도한 채무부담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24년 4월 크게 다툰 이후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이후에도 가정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의 생일에 간곡히 부탁하여 겨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을 정도로, 별거 후 자녀들과의 접촉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혼인생활 중 발생한 채무를 갚느라 월급의 대부분을 상환에 쏟아야 했기에 양육비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고, 이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양육권 지정과 함께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이라는 높은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별거 시점부터 소급하여 청구된 이 금액은 두 자녀 합산 월 1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채무 상환에 허덕이는 의뢰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소송과 과도한 양육비 청구 앞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적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지는 상당히 불리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법원이 폭넓게 인정하는 이혼 사유로,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혼인 파탄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보기에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엿보이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이 배우자를 절도로 고소한 사건까지 거론하며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단순한 의견 충돌을 모욕이나 부당한 대우로 확대하고, 고소 이력까지 이혼 사유로 결부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재판 전체의 흐름이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도 위험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법원의 양육비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청구하였고, 만약 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과거양육비까지 포함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즉시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초기 단계에서는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가정의 회복을 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법원 연계 부부상담기관을 통한 상담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혼인 계속 의지를 법원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주장에 대해서는 절도 고소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즉시 취하된 사실을 입증하고, 부부간 의견 충돌을 민법상 이혼 사유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셋째, 양육비 감액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채무 상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월 90만 원의 양육비가 과도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넷째,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한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강한 양육 의지가 있으며, 부모님의 보조양육 환경도 갖추어져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이혼이 불가피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