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벅찬데, 약속된 양육비마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던 상대방이, 정작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려 하자 “이미 다 갚았다”며 오히려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대방은 남은 빚이 553만 원뿐이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이 보낸 돈의 성격을 하나하나 밝혀, 과거 미지급분은 물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집행권까지 지켜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온 어머니였습니다. 앞선 이혼 조정에서 상대방(자녀의 아버지)은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 100만 원과 임대차 관련 월세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달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정조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밀린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에게 보낸 돈이 이미 양육비를 갚은 것이라며, 강제집행은 55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막아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남은 양육비 채무가 553만 원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상대방이 보낸 여러 돈 가운데 무엇을 양육비를 갚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기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보낸 돈, 그리고 자동차 관리비와 자녀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보낸 돈까지 모두 양육비로 합산했습니다. 이 돈들을 양육비를 갚은 것으로 인정하면, 실제로 밀린 양육비가 대폭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양육비의 성격이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인데, 상대방의 송금은 시기도 금액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돈을 양육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이 보낸 모든 돈을 월별로 전수 정리해, 무엇이 양육비이고 무엇이 별도 비용인지를 하나하나 구분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이혼 조정 당시 양육비와는 별도로 자동차 관리비와 자녀의 비급여 병원비를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합의와 실제 지급 경위는 카카오톡 대화, 계좌 거래 내역, 자녀의 진료 내역서 등으로 뒷받침했고, 상대방 스스로 일부 송금에 ‘병원비’라고 적어둔 점을 결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양육비 채무가 생기기 이전에 보낸 돈은 자발적 지원일 뿐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시기와 금액이 제각각인 송금을 양육비로 인정하면 조정조서가 정한 양육비 약속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별도 비용으로 보낸 돈을 양육비를 갚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