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의 꿈 앞에서, 홀로 버티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사랑만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현실의 무게가 늘 따라붙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늘어나는 교육비 앞에서 양육자는 매달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 글은 이혼 조정으로 정해진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자녀의 입시와 전남편의 소득 증가로 현저히 부족해졌음에도 “공제가 많아 여유가 없다”며 버틴 상대방의 숨은 소득을 밝혀내, 양육비를 월 120만 원으로 20% 증액받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남편과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딸 하나를 키우다 수년 전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당시 딸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전남편이 매달 지급할 양육비는 100만 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관 생활지도사로 일하며 월 120만 원 남짓한 적은 수입으로도 딸을 정성껏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딸이 입시를 앞둔 예비 고등학생이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치과대학 진학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세운 딸에게는 더 전문적인 학업 지원이 필요했지만, 급격히 오른 학원비와 교재비는 의뢰인의 홀벌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소방공무원인 전남편은 이혼 당시보다 호봉과 직급이 올라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발적인 증액은커녕 과거 조정 내용을 방패 삼아 추가 지원을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의뢰인은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남편은 재판에서 세 가지 논리로 증액을 거부했습니다.
첫째, 실수령액의 왜곡이었습니다. 보수지급명세서상 공제 항목이 많다는 이유로 실제 가처분 소득은 200~300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둘째, 조정조서의 효력이었습니다. 불과 수년 전 쌍방 합의로 작성된 조정이 존재하니, 이를 뒤집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더 벌 수 있는데도 정부 지원을 받으려 일부러 저임금 노동을 한다며, 증액 청구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표면적인 ‘실수령액’ 수치에만 주목하거나 과거 조정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봤다면 증액 청구는 기각될 위험이 컸습니다. 공무원 특유의 복잡한 공제 항목을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승부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딸의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전남편의 주장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