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위자료 PROPERTY DIVISION
업무분야
" 이혼 후의 삶, 정당한 몫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각 산정 기준과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하나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몫을 잃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분할 비율을 몇 % 인정받느냐에 따라, 위자료는 귀책사유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재산 내역 파악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는가
눈에 보이는 부동산·예금만이 아닙니다. 퇴직금·연금, 사업체 지분, 심지어 숨긴 재산까지 — 분할 대상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01REAL ESTATE & CASH
부동산·예금·자동차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일반적인 적극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02RETIREMENT & PENSION
퇴직금·연금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03BUSINESS & STOCK
사업체 지분·주식
배우자 명의의 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영업권도 혼인 중 형성·증식된 부분에 한해 분할합니다.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객관적 평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04DEBT
채무(빚)
주택담보대출처럼 혼인 생활을 위해 진 공동 채무는 분할 시 함께 고려해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다만 일방의 도박·유흥 등 개인적 목적의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05SEPARATE PROPERTY
특유재산(혼인 전·상속·증여)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은 분할될 수 있습니다.
- 06HIDDEN ASSETS
은닉·명의이전 재산
분할을 피하려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로 옮긴 재산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로 찾아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분할 비율을 좌우하는 기여도
재산분할은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재산 형성·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해 결정되며, 아래 요소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01INCOME
소득활동(경제적 기여)
직접 소득을 벌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다만 돈을 번 쪽이 무조건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 02HOMEMAKING
가사·육아노동
전업주부의 가사·양육도 정당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 03DURATION
혼인 기간
혼인이 길수록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의 비중과 기여 인정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04MAINTENANCE
재산의 유지·증식 노력
재산 관리, 부채 상환, 상대방 특유재산의 가치를 지키거나 늘린 기여 등도 함께 평가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기간 안에 청구해야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입증이 액수를 만듭니다
위자료는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귀책사유를 증거로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와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요소
- 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 등 귀책사유의 정도
-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경중
- 혼인 기간
- 당사자의 재산 상태·연령·직업
- 정신적 고통의 정도
책임을 입증할 핵심 증거
-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 부정행위 정황이 담긴 사진·영상
- 대화 당사자 간 통화·대화 녹음
- 카드 사용내역·계좌이체·숙박·통화기록
- 폭력 피해의 진단서·진료기록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무단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