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을 위해 혼자 벌고 아꼈는데, 돌아온 건 과한 청구서였습니다
한 사람이 홀로 가정의 모든 경제를 책임져 온 부부가 이혼에 이르면,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이 한쪽 배우자의 혼인 전 자금과 부모의 도움, 그리고 홀로 벌어온 소득으로 만들어졌다면,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외벌이로 네 식구의 생활을 모두 책임져 온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원,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김앤파트너스는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입증해 위자료는 500만 원, 재산분할은 7,500만 원으로 청구를 대폭 줄였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홀로 일하며 두 자녀와 네 식구의 생활을 책임져 온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미국 주재원 근무를 거쳐 한국 복귀를 앞둔 무렵, 부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상대방(아내)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자신의 기여도를 50%로 본 재산분할 1억 원, 그리고 두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은 받아들였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실제 파탄 경위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생활비 문제로 자신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실제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여도를 50%라고 주장했지만, 부부 재산의 대부분은 의뢰인의 혼인 전 자금과 부모의 지원, 그리고 홀로 벌어온 소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가 적정한지도 문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하나하나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 명의 예금 일부는 혼인보다 수년 전에 만들어진 특유재산이고, 회사 단체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없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부부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의뢰인의 혼인 전 자금, 부모의 지원금, 의뢰인이 계속 갚아온 대출로 마련됐고, 상대방 명의의 보험조차 의뢰인이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을 계좌 거래 내역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매월 220만 원의 생활비와 모든 고정 지출을 부담하고 경제권까지 넘겨주었던 사실을 제시해 반박했습니다. 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고정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액이 과도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어,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주장한 50% 기여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40%로 인정되어, 지급액이 청구액 1억 원에서 으로 낮아졌습니다. 두 자녀의 장래 양육비도 1인당 월 15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