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성년에 이른 세 자녀를 둔, 약 25년에 걸쳐 가정을 이어온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대부분을 꾸준히 직장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근무하던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와 심야·새벽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운전 경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그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관계를 끊기는커녕, 새로 메신저에 가입해 연락 수단을 옮기는 등 만남을 숨긴 채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함께 휴무일 새벽에 단둘이 차를 타고 멀리 다녀오기까지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확인하고 추궁하자 사실과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에 맞서,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자신도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다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즉 유책배우자가 누구인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으며 시댁 식구들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방치하면 명백한 피해자인 의뢰인이 도리어 유책배우자로 몰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이 인정되더라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어떻게 입증하고 강조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25년에 걸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는 거주 부동산뿐 아니라 의뢰인의 예상퇴직금,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 평가와 청산이 까다로운 자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거나, 존재가 불분명한 채무를 분할 대상에 반영하려 시도하였고, 각 재산의 인정 여부와 기여도 산정이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무엇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분명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과 그 상대방의 부정행위 관련 통신 내역, 운전 경로 확인 자료, 목격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요구하며 경고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만남을 은폐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려는 상대방의 반소 주장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25년의 혼인 기간과 의뢰인이 혼인 기간 대부분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자산과, 근거가 부족한 채무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이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와 환가가 자유롭지 않은 비상장주식이 얽힌 상황에서, 분할 방법과 기여 비율을 두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법리와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