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신혼의 단꿈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 떠난 신혼여행 첫날부터 숙소의 모든 스위치와 손잡이를 항균 물티슈로 닦아야만 만질 수 있게 하고, 외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소파에 앉지 못하게 하며 지정된 의자에만 앉도록 강요하는 등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병적인 강박 행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이러한 병적 성향을 혼인 전에는 철저히 숨겼고, 의뢰인은 신혼여행에 이르러서야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치료를 권유하고 양가 부모가 중재에 나섰음에도 피고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고, 결국 혼인 관계는 신혼 단계에서 곧바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1심 법원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해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의 주된 재산인 거주 아파트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6,3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혼인 전부터 20년 가까이 살아온 생활 터전을 잃고 현금만 손에 쥔 채 떠나야 하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 비율입니다. 1심은 파탄 책임을 쌍방 대등하게 보았으나, 이는 피고의 병적인 강박장애가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를 넘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의 방법, 즉 아파트의 귀속 주체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원고가 혼인 전부터 20년 가까이 거주해 온 삶의 터전이자, 같은 동에 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신중히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오로지 원고와의 혼인으로 인해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을 뿐이며, 원심 판결 이후에도 홀로 거주하면서 모든 사용 이익을 누리는 동안 정작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아파트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형평에 맞는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유책성을 구체적으로 재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신혼여행 첫날부터 모든 물건을 소독해야만 사용하게 하고, 외부인이 다녀가면 바닥과 물건을 에탄올로 닦았으며, 원고가 외부에서 사용한 물건을 집에 들이지 못하게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통제 행위를 일삼았음을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와 시부모까지 전문적인 치료를 권유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완강히 거부한 점을 들어, 피고가 혼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하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실질적 기여와 아파트의 의미를 입증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원고가 혼인 전부터 20년 가까이 거주해 온 생활 기반이라는 점, 별거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담보대출 원리금과 관리비·인터넷 비용을 부담해 온 점, 피고는 혼인 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원고와의 관계로 비로소 입주한 점 등을 객관적 자료(대출금 납입 내역 등)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60% 대 피고 40%로 상향하고, 아파트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분할 방법을 변경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