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에서 드러난 배우자의 강박, 1심 뒤집고 아파트·재산분할 60% 지켜낸 항소심 사건 요약

신혼여행 첫날,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더 큰지,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재산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종합해 비율과 방법을 정하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이 글은 신혼 파탄 속에서 1심이 넘겨주라 한 생활 터전을, 항소심에서 배우자의 유책과 실질 기여를 새롭게 입증해 재산분할 기여도 60%와 아파트 소유권을 지켜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신혼의 단꿈은 왜 시작도 못 했을까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신혼의 단꿈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배우자는 신혼여행 첫날부터 숙소의 모든 스위치와 손잡이를 항균 물티슈로 닦아야만 만지게 하고, 외출복 차림으로는 소파에 앉지 못하게 하는 등 일상을 통제하는 병적인 강박 행위를 보였습니다.

배우자는 이런 성향을 혼인 전에는 철저히 숨겼고, 의뢰인은 신혼여행에 이르러서야 그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의뢰인과 시부모가 거듭 치료를 권유하고 양가 부모가 중재에 나섰음에도 배우자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고, 혼인은 신혼 단계에서 곧바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1심 판결이었습니다.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파탄 책임을 50 대 50으로 보고, 부부의 주된 재산인 거주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20년 가까이 살아온 생활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결과였습니다.

1심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항소심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파탄 책임과 분할 비율입니다. 1심은 책임을 쌍방 대등하게 봤지만, 이는 배우자의 병적 강박이 단순한 생활 습관 차이를 넘어 의뢰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상적 부부생활을 불가능하게 한 주된 원인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아파트의 귀속입니다. 이 아파트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20년 가까이 거주한 삶의 터전이자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신중히 택한 곳이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혼인으로 비로소 입주했을 뿐인데, 판결 이후 홀로 거주하며 사용 이익을 누리는 동안 정작 담보대출 이자는 여전히 의뢰인이 부담하는 모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다시 입증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했습니다.

(1) 배우자의 유책성 재입증

배우자가 신혼여행 첫날부터 모든 물건을 소독해야 쓰게 하고, 외부인이 다녀가면 바닥과 물건을 에탄올로 닦으며, 외부에서 쓴 물건은 집에 들이지 못하게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통제를 일삼았음을 정리해,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치료 권유마저 완강히 거부해 혼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한 점도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