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제조업 분야의 1인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밤낮없이 일했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으로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사립대 등록금 등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가정은 아내의 극심한 의부증과 망상증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근거 없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을 쏟아냈고, 자녀들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비방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거래처까지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폭행을 가하고 난동을 부리는 행태로 인해 의뢰인은 거래처들과의 신뢰가 깨지고 계약이 해지될 뻔한 극심한 경영 위기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강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집에서 쫓겨난 의뢰인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 중 이혼과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이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회계 장부의 실질적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채, 단순히 은행 금융거래 내역서상 기재된 이체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회사에 대해 ‘1억 1,41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도 이미 수년 전에 폐업하여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거래처의 미수금 채권을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그대로 포함시켜 의뢰인의 주식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쥐고 있는 자산에 비해 서류상의 자산이 턱없이 크게 잡히게 되었고, 법원이 판결한 재산분할 비율(의뢰인 60%, 아내 40%)을 맞추기 위해 아내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현금 정산금이 무려 수천만 원이나 깎이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깊은 절망과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제1심의 부당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치명적인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과오를 범했습니다.
첫째, 실제 잔존 대여금과 단순 송금 누적액의 혼동: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자금을 보냈고(가수금 입금),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이를 다시 돌려받는 거래를 반복해 왔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의뢰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된 총금액’만을 더해 1억 1,410만 원을 대여금 채권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입금 내역만 보고 출금(상환) 내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황당한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폐업 법인 부실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 방식으로 평가할 때는 회사가 가진 채권의 실재성과 현실적 ‘회수 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1심 감정인과 재판부는 의뢰인 회사의 매출채권 중 약 5,390만 원에 달하는 미수 채권이 이미 완전히 폐업한 부실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더욱이 물품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훨씬 지나 법적으로 청구조차 불가능한 무가치한 채권임에도 이를 회사의 우량 자산으로 취급하여 주식 가치를 부풀렸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즉시 제1심 법원의 오류를 실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단계: 기업 거래처 원장 분석 및 실제 대여금 규명
저희는 단순히 금융 계좌 이체 내역에 의존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인의 분개장, 가지급금 계정 원장, 가수금 거래처 원장 등 세무 장부 일체를 확보하여 정밀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회사에 돈을 넣었다가 상환받은 회계적 ‘반제 흐름’을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입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별거 시점 기준 실제 정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대여금 채권은 1억 1,410만 원이 아니라 단 3,778만여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2단계: 폐업 사실조회 및 단기소멸시효 완성 입증을 통한 비상장주식 가치 재평가
과다 평가된 비상장주식 액수를 깎기 위해 부실채권의 무가치성을 법리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상이던 거래처가 이미 2017년에 폐업 신고를 마쳤다는 공적 장부를 확보해 제출했고, 상법상 물품대금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채권의 실재적 가치가 0원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