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별거·유기 끝에 재산 지켜낸 조정이혼 사건 요약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저는 20년 동안 홀로 지켰습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오랜 기간 가정을 떠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고 재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유기로 20년 넘게 홀로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자신의 재산과 연금을 온전히 지켜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이름뿐인 혼인,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2001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혼인 초기 부부는 함께 사업을 운영했으나 형편이 어려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일자리를 이유로 홀로 해외로 떠나면서 가정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 가정을 지키려 했으나, 현지의 생활 여건이 열악해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배우자는 해외에 남기를 고집했고 이후로는 의뢰인과 자녀의 안부를 묻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등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홀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배우자는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름뿐인 혼인을 마침내 정리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혼 자체의 성립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유기 행위와 20년 이상 지속된 장기 별거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전형적 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오래 연락이 닿지 않았던 만큼, 파탄의 경위와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재산 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전체 혼인 기간에 비해 매우 짧았고, 20년이 넘는 별거 동안 각자가 형성한 재산은 부부공동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했고, 이 점을 재판부와 상대방 모두가 납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흩어진 사실관계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복원하고, 그 각 단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과 연금을 온전히 보전하면서도 향후 분쟁의 불씨까지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 이혼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난 시점과 이후 경위를 정리하고, 국내에 머물지 않은 사실을 출입국 자료로, 20년이 넘도록 별개의 생활을 이어 온 사정을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자료 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유기와 장기 별거로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