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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드단10XX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에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그 해 5월 교제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31일 경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1월 경,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응급실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급히 달려간 의뢰인은 아내가 곧 출산을 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리 출산하게 된 아내에게 혹시 자신과 교제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교제하였거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 이전에는 없다고 단언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웠지만, 책임감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있어주었고, 그렇게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이가 의뢰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고, 다시 한 번 조심스레 검사를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아이가 출산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다며 실토하였고, 의뢰인은 엄청난 배신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혼인취소담당변호사김민수 -
-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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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6급 장애에 대해 밝히며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렸지만, 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숨겼습니다. 피고의 질병에 대해 모르고 결혼한 의뢰인은 피고가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피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궁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혼인취소판결담당변호사김민수 -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지급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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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아내)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건강상태를 공유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6급의 장애 진단을 받아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밝혔지만, 피고(아내)는 자신이 앓고 있는 '조현병'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숨겼습니다. 피고는 결혼 이후,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혼인취소결정담당변호사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