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과정
divorce Agreement
배우자와 저 모두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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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이 동의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자체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세부적인 사항(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의사 합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의사합치를 위해서는 결국 상대 배우자 측과의 협상이 필요한데,
원만한 협의이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무런 근거 없이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선례 등을 발판삼아 합리적인 협상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