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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 국제이혼 베트남아내가출 3년간생사불명 재판상이혼사유5호 공시송달이혼
    [2021드단38XX 사건] 의뢰인은 주변 지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내분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의뢰인은 직접 베트남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분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반년 뒤에 한국에 입국하는 아내분을 위해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한국에 온 아내분은 한국에 온 지 3일째부터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분이 한국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혼업체를 통해 한국에 온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어 선생님을 고용하거나 핸드폰과 옷 등 필요한 물품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도 아내분의 한국 생활 적응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이제껏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내분이 불편할까봐 분가를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 부부의 식사를 챙겨주거나 베트남 요리를 배워 아내분에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며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야간 근무를 위해 밤에 출근한 사이 아내분은 집을 나갔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분이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분을 찾고자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정보업체 대표와 아내분의 베트남 친구들에게도 아내분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아내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시송달이혼
    담당변호사
    김민수
  • 과거양육비청구방어 새살림남편 전부인양육비청구 양육비60%감액
    [2016느단10XX 사건] 의뢰인은 전 부인과 10년 전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전 부인이 두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부인에게 매달 1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에 월급이 많지 않아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송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전 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양해를 구하며 60만 원으로 변경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 부인은 이러한 제안에 수긍하였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10년간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빠짐없이 전 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부인으로부터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새 아내와 장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거액의 양육비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방어
    담당변호사
    김민수
  • 이혼소송방어 남편경제적위기 아내이혼요구 과도한재산분할방어
    [2015드단10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었고 교제를 이어가며 아내분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의뢰인은 자신의 적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류 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던 중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고 대장에 용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기의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회사의 영업직이다보니 술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한 잦은 순환 근무 및 직급 변동이 발생하게 되어 의뢰인은 해당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분과의 상의 끝에 의뢰인의 어머니의 토지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버섯농사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후로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자주 집을 방문하셨지만 의뢰인의 아내분이 노골적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에 싫은 내색을 비춰 어머니는 금방 돌아가시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분이 시어머니로부터 잦은 멸시와 모욕 그리고 비난을 받았고 자신이 의뢰인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1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방어
    담당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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