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과정
trial Divorce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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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협의가 결렬되었을시)
민법은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가 결별의 의사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한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를 저질렀다면 그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