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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재판이혼
trial Divorce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요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협의가 결렬되었을시)

민법은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가 결별의 의사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한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를 저질렀다면 그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입니다.

CASE

배우자의 불륜

재판상이혼사유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상식선에서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불륜의 경우 배우자의 심증이 대부분 사실이기에 증거수집 관건입니다.

일방적 유기

일방적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남편이 경제적 기반이 없는 아내를 집 밖으로 내쫓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배우자나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

나의 배우자는 물론,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본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폭행, 학대, 심각한 모욕 등 혼인과계의 지속을 인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여야 합니다.

자신의 부모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내가 아닌 나의 부모님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했다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배우자 실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생사불명’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될 만한 다양한 사유를 말합니다.

단순 성격차이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이르를 정도여야 합니다.

성생활을 수년간 거부한다거나 수십차례의 도박탕진, 불치의 심각한 정신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앤파트너스 이혼 프로세스

"철저한 사전준비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송준비
  • 혼인 파악 및 증거자료 확보
  • 이혼소장 작성 및 접수
  • 예상되는 상대측의 주장 파악
  • 의뢰인 심리상담
  • 필요시 배우자 형사고소
김민수 대표변호사

"이혼 후의 삶, 경제적 자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 재산조회 신청
  • 특유재산 공유재산 분류
  • 재산형성 기여도 파악
  • 합리적인 분할 협상안 제시
  • 사전처분 및 강제집행 조력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

"귀책사유를 얼마나 입증하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위자료
  • 사실관계 분석
  •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 분석
  • 사실조회 신청
  • 상간관련 증거확보
  • 변론을 통한 귀책입증
류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양육권
  • 양육권자 선정기준 적용
  • 필요시 임시양육권자지정
  • 예상양육비 산정
  • 면접교섭권 협의
  • 필요시 접근금지가처분
조아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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