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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법조인 신뢰 추락... 의뢰인은 어떻게?

  • Date : 2023.04.10
  • Author : 김앤파트너스
  • Views : 527
 

 




◇ 직무 유기로 의뢰인 패소 =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 사건을 대리했다. 

피해자 유족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으나 항소로 이어졌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은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하면서 자동으로 항소가 취하됐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아무 다툼도, 법리 논쟁도 없었다. 

항소 취하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내용조차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아무 배상 없이 재판은 끝났고 피해자 유족은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처지다.

변호사 업계 "일어날 수 없는 실수" 비판 

변호사 과실로 피해 입었을 땐? 



◇ 업계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 아라 변호사(김앤파트너스)는 “일어날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봐야 한다”며

 “보통 1심 결과를 받으면 변호인은 항소심을 걱정해야 하기에 자기 사건을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 일정을 단순히 변호인 기억에만 의존할 리도 없다. 재판은 상대가 있기에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 상호 소통이 필수다.

조 변호사는 “변호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나 상대 변호사 등 여러 경로로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 직권조사 안건을 승인했다.

기사원문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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