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서울로 역진출 … 종합로펌으로 성장 ‘야심’
- Date : 2022.09.19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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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본사를 둔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내며 '역진출'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도시에 모두 사무소를 가진 로펌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 도시에 지사를 내는 '서울→지방' 모델인 것과 반대로, 역진출 로펌들은 설립 지역에 특화된 전문 분야를 토대로 성장한 뒤 서울에 지사를 내고 종합 로펌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법무법인 삼양·든든
더킴로펌·김앤파트너스 등
특수분야 전문로펌으로 출발
다양한 분야에 두각
◇ '지방→서울' 역진출 배경은 = 지방을 거점으로 성장한 뒤 서울에도 분사무소를 내고 영업 중인 로펌으로는 부산에서 시작한 법무법인 삼양(대표변호사 유기준)과 법무법인 든든(대표변호사 황준선), 경남 창원에서 출발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김민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삼양은 해상법 전문 로펌에서 시작해 종합로펌으로 성장한 대표 케이스다. 1999년 '삼양종합법률사무소'로 개소한 삼양은 이듬해 법무법인으로 조직개편 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 운송·무역·보험 등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입지를 다져왔다.
지난해 4월에는 설립 20여 년 만에 서울에 분사무소를 내고 국내외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기관 등에 대한 자문과 송무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사무소 개소 후 조상철(53·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과 임종헌(63·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거물급 인사를 잇달아 영입하고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등 확장하고 있다.
유기준(63·15기) 삼양 대표변호사는 "삼양의 주요 고객인 해양·수산 기업들이 점차 다른 산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삼양도 이를 보조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국가 산업·금융·행정의 중심지인 서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여 종합로펌으로 뻗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창원에서 시작한 더킴로펌은 경남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한 케이스다. 특히 국제 거래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강소로펌이 됐다. 2018년 초 서울 사무소를 열고 공정거래 분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며 기업 법무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형석(47·38기)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일부 지방에서 시작한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낸 뒤 본사무소까지 서울로 옮기고 지역 색깔을 지우려 한다. 하지만 더킴로펌은 서울에서 성과를 낸 뒤에도 계속 창원에 본사무소를 두고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잘하는 사람을 이기는 일이 반복돼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며 "지방 로펌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서울 등 연결
‘네트워크 로펌’ 확산 야기 우려도
◇ 네트워크 로펌식 확장도 = 서울에 분사무소를 개소하는 지방 거점 로펌 중에는 '네트워크 로펌'도 있다. 부산, 경남, 대구, 서울 등 거점 도시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김앤파트너스가 대표적이다.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무법인을 표방하면서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로펌을 말한다.
분사무소에 어쏘변호사들을 파견해 소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로펌의 업무수행 방식 때문에 기존의 지방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지방 네트워크 로펌의 서울 진출이 네트워크 로펌 모델의 확산을 야기한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또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등이 몰려있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몇몇 지방 로펌이 서울에 진출해 성장한다고 해도 지방 변호사 업계 불황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지방 변호사는 "각 지방 변호사 업계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인구 유입 등 외부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 법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거점 로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링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