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이미 위로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상간소송 위자료에서 당연히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 발각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반복하면 위자료가 높게 산정됩니다.
  • 심증이 아니라 SNS·메신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상간소송 승패를 가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뜻밖에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라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충격이 몇 배로 큽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이던 상간녀를 상대로 부산 상간소송을 진행해, 이미 위로금을 받은 상황에서도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라, 이혼 사건과 달리 관할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다툽니다. 부산·창원 등 지역에서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상간남이든 상간녀든 법리는 같습니다.

부산 상간소송, 친구였던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받은 사례

친구가 상간녀였다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오랜만에 재회한 고등학교 동창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친구를 소개하며 함께 어울렸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유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등 미심쩍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믿었던 친구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됩니다.

불륜이 드러난 뒤 상간녀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남편과의 밀회 사진을 버젓이 SNS에 게시
  • 의뢰인 부부의 데이트를 쫓아와 방해하며 관계를 갈라놓으려 시도
  • 극심한 스트레스로 의뢰인은 뱃속의 아이를 유산

더는 미룰 수 없었던 의뢰인은 부산 상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합의금과 책임 축소 주장

소송의 난관

상간녀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 “부부 사이가 이미 원만하지 않았고 남편이 이혼할 거라고 했다” — 책임을 피하려는 주장
  • “이미 위로금을 지급했으니 위자료가 줄어야 한다” — 청구금액 삭감 시도

게다가 조정기일이 잡혔음에도 상간녀가 출석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지만, 유산까지 겪은 의뢰인의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빈틈없는 입증

전환점이 된 세 가지 증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으로 이어가며,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입증한 쟁점핵심 증거
유부남인 줄 알면서 교제한 점동창으로서 결혼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 데이트를 쫓아와 방해한 정황
발각 후에도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음담패설이 담긴 메시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태아 유산, 정신과 진료 사실, 의뢰인을 모욕한 카카오톡·SNS 메시지

불륜이 적발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면, 그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발각 이후의 태도는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사건의 결과

항목결과
상간녀 위자료약 3,000만 원
기존 위로금과의 관계차감 없이 별도로 추가 인용

이미 상간녀가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응으로 상간소송을 통해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추가로 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부산 상간소송 실무 포인트

  • 기존 합의금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상간소송 판결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발각 후 상대의 태도가 위자료를 좌우합니다. 반성 없이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면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성급하게 대응하면 증거를 놓치거나 불법 수집으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자세한 기준과 절차는 상간소송 안내 페이지에서, 다른 해결 사례는 상간소송 성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실제 상간소송 결과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근거합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제3자도 그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상간남이든 상간녀든 적용되는 법리는 같습니다.

이미 위로금(합의금)을 받았는데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위로금을 일부 지급받았다고 해서 상간소송 위자료가 당연히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내용과 범위, 특히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위로금과 별도로 약 3,0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상대가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부부 불화와 법적인 ‘파탄’은 다르며, 법원은 파탄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간녀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의 승패는 결국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법률 전략에서 갈립니다. 부산에서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안을 함께 살펴 증거 확보부터 위자료 산정까지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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