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절차부터 재산분할·양육비·상간소송까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혼 일반·절차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사유, 필요한 서류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법원의 의사확인을 거쳐 신고로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
-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법원의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경과
- 정해진 기일에 출석해 이혼의사와 양육·친권 사항 확인
이후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양육비나 재산 문제에서 다툼이 남아 있다면 서류 준비 단계부터 점검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가지는 합의가 어디까지 되느냐로 나뉩니다.
-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모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의 의사확인과 숙려기간을 거쳐 신고로 마무리됩니다. 법원이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조정이혼 — 합의가 완전하지는 않아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의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재판상 이혼 — 끝내 합의가 안 될 때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들어 판결로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상 이혼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조정전치)이라, 실제로는 조정 단계에서 원만히 마무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유리한 조건으로 끝낼 수 있어, 초기에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그 밖의 경우: 1개월
이 기간은 감정적 결정을 막고 한 번 더 숙고하도록 두는 취지입니다. 다만 가정폭력처럼 한쪽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축·면제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대체로 다음을 준비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 본인 확인용 신분증
반면 재판상 이혼은 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목록을 한 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안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정전치).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이혼이 성립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변론·판결)으로 넘어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저희는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마무리하는 데 특히 힘을 쏟습니다. 쟁점을 잘 정리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원하는 조건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쟁점의 수, 상대의 태도, 재산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안을 들여다본 뒤 예상 범위를 안내해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격 차이나 별거 그 자체가 민법에 열거된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정도와 기간, 회복 가능성, 혼인을 지속할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일반적으로 별거 기간이 길고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파탄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성격 차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책주의). 파탄을 만든 사람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쌍방의 책임이 대등해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외를 넓게 보는 흐름도 나타나지만, 인정 여부는 여전히 개별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유책 여부가 걱정된다면 청구 전에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재산을 나누는 기준과 기여도, 위자료 액수, 연금분할과 세금까지 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증식한 재산입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에는 소득 활동 같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육아·내조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이 형성된 경위, 자녀 양육의 분담 정도 등을 함께 살펴 비율을 산정하므로, 같은 재산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분할 방법과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업주부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돌보며 수행한 가사노동·육아·내조 역시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우자가 밖에서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배경에 가정 내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정되는 기여도의 정도는 혼인 기간, 재산이 형성된 경위, 자녀 양육 분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산 내역과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그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기여한 만큼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 관리해 온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 분할에 포함될 여지가 커집니다.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는 형성 경위와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산 내역을 정리해 검토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제3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액수는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양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생활 정도, 자녀 양육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미리 특정 액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 자체의 액수보다 재산분할이 더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자산 규모가 클수록 분할 결과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폭력은 그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건은 입증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해 진단서, 상처·현장 사진
- 112 신고 내역, 경찰 진술·수사 기록
- 가정폭력 관련 상담·치료 기록
- 폭언·협박이 담긴 문자·통화 녹음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위자료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폭력의 정도·기간·상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재산분할은 본래 자기 몫인 공동재산을 청산해 돌려받는 것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재산을 분할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부동산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도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등은 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기 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혼인 기간이 오래된 황혼이혼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가사와 내조의 기여가 상당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분할 대상에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물론,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자산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지므로 전체 자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혼인 전에 이미 형성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급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 많습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도 재산분할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의 가입 기간과 일정한 혼인 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도 분할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기도 하고, 별도의 분할연금 청구 절차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연금 분할에는 청구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어,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연금의 종류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먼저 마치고 재산 문제는 나중으로 미뤄 둔 경우, 이 2년의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한편 위자료는 이와 별개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권리는 행사 기간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한을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친권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양육비 산정과 미지급 대응, 면접교섭권을 다룹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자녀를 법정대리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 재산의 관리, 학교·의료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 각종 법률행위의 대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에 비해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실제로 키우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권리로, 일상적인 돌봄과 생활의 결정을 다룹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할 때에는 이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두 권리를 나누어 지정하거나 사정에 따라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육권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즉 아이의 행복과 이익입니다. 부부 사이의 잘잘못보다는 무엇이 자녀에게 최선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실제로 자녀를 주로 돌봐 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른 의사,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위 사정을 살펴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강조되는 요소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자신이 분담해야 할 몫만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에 따라 기준 금액을 잡은 뒤, 거주 지역이나 자녀에게 드는 특별한 비용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이며, 실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판결·심판·조정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여러 이행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미지급한 경우,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 가정법원의 이행명령(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감치)
-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 권리 역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므로, 면접교섭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그 범위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과거의 양육비는, 혼자서 자녀를 키워 온 부모가 상대방이 마땅히 부담했어야 할 지난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기간이나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정한 양육자나 친권자도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로 바꾸거나,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인정 범위와 양육자 변경의 필요성은 모두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상간녀·상간남) 소송의 개념과 위자료, 비용·기간,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녀 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대의 성별과는 무관하며 상간남을 상대로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 침해에 가담한 제3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부정행위의 입증입니다. 문자·사진·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가 관건이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배우자가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낌새를 채면 문자·사진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숨겨 버려, 정작 소송에서 쓸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보해 두면 좋은 자료의 예입니다.
-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사진·영상
- 숙박·이동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 정황 자료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의 녹음(제3자 몰래 하는 도청이 아니면 대체로 적법)
다만 불법적인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상대 휴대폰 해킹, 몰래 위치추적기 부착, 타인 간 대화 도청, 주거 무단 침입 등으로 얻은 자료는 수집 과정 자체가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대의 역공(반소)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와 달리 다소 흠이 있는 증거라도 증거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법한 수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리한 방법보다 적법하게 모을 수 있는 자료에 집중하고 원본을 잘 보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상간소송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으로 고정된 기준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액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의 정도와 지속된 기간
- 그로 인해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의 정도
- 상간자의 가담 정도와 태도
- 미성년 자녀의 유무 등 가정 상황
실무상 상간소송 위자료는 대체로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며,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이보다 높거나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 여부가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예상 범위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에야 안내드릴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과 기간 모두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는 명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크게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 등의 실비로 나뉩니다. 특히 인지대는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액이 정해져야 실비 규모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방식과 증거를 둘러싼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안내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하셨다면 무엇보다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치하면 다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주요 방어 논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음
-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부부관계 이후의 만남 — 배상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수 있음
-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
-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는 다툼
어떤 논점이 유효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받으신 즉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이 피해 배우자에 대해 함께(부진정연대) 책임을 집니다. 상간자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는 상간자와 자신의 배우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까지 가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하는 일도 많습니다.
만약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면, 자신의 책임 몫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이런 구조를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맞소송이 들어와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은 명예훼손·무고를 주장하거나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고, 원래 청구의 입증에 집중하면서 반소 주장에도 조목조목 대응하면 됩니다.
또 상대방도 기혼자(유부녀·유부남)라면, 그 배우자가 나를 상대로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는 같은 사건 안의 반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낸 별개의 소송이지만, 양쪽 가정의 배우자가 서로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형태라 사실상 맞물려 진행됩니다. 내가 낸(또는 당한) 소송과 함께 흐름을 보며 대응해야 하고, 청구가 서로 얽혀 있으면 조정 단계에서 한꺼번에 정리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감정적인 대응이 반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신상을 주변에 알리거나 지나친 연락·비방을 하면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본소와 반소는 한 사건에서 함께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두 소송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두 가지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 손해 및 가해자(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장기소멸시효)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10년이 남았더라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실무에서는 '안 날부터 3년'이 더 자주 문제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오래 방치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일과 함께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시효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그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상간자를 부정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민사 위자료 청구가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결합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부정행위 중단과 손해배상 의사를 통지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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