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그저, 이혼했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같은 회사 동료가 “이혼해서 혼자”라고 말했을 때, 의뢰인은 그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시작된 만남은 3,000만 원짜리 상간 위자료 청구로 돌아왔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그리고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청구액의 40%인 1,200만 원을 감액 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인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가 “이미 이혼해서 혼자 산다”며 호감을 표시했고, 실제로 그는 회사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그 동료가 아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는 “이미 사실상 헤어졌고 법적으로도 곧 정리하겠다”, 얼마 뒤에는 “이혼하기로 다 정리됐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의뢰인은 관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혼인관계가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일정 기간 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있었기에, 청구를 전부 물리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위자료 액수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상대 배우자가 의뢰인을 어떻게 기망했는지, 그리고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의뢰인과 무관하게 이미 어떤 상태였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상대 배우자의 기망 정황을 밝혔습니다. 그가 “이혼했다”, “곧 정리하겠다”, “다 정리됐다”고 반복해 말한 사실을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로 제시하고, 그가 기숙사에서 혼자 살고 있어 의뢰인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두 사람이 동거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통화 기록과 상대방이 스스로 “사무적인 만남”이라 표현한 대화 등을 근거로, 동거를 전제로 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셋째, 혼인관계의 사전 파탄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부부의 월별 통화 내역을 정리하자, 부정행위가 있기 훨씬 전부터 통화가 월 20회 미만에서 0~3회 수준까지 급감해 있었습니다. 이미 최소한의 소통마저 끊긴 상태였던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소장에서는 배우자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후에는 단순히 출퇴근 문제로 기숙사 생활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서로 어긋나는 주장을 한 점을 지적해 “혼인관계가 원만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 부부의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1,200만 원(청구액의 약 40%)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하게 부풀려진 위자료 청구를 사실관계 입증으로 상당 부분 방어하여, 의뢰인이 짊어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상대방 청구액 | 3,000만 원 |
| 최종 인용액 | 1,800만 원 |
| 방어한 금액 | 1,200만 원 (40%↓) |
| 나머지 청구 | 전부 기각 |
자주 묻는 질문
상간 상대가 이혼했다고 속였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기망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미 사이가 나빴다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상간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통화 내역,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로는 보통 얼마가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대방의 기망 여부 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정해집니다.
마무리
상간소송은 단순히 “만났다, 안 만났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위로 관계가 시작됐고 그때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따지는 절차입니다.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