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혼인 기간에 쌓인 배우자의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 아직 수급이 시작되지 않은 미래의 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연금분할은 이혼과 함께 매듭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재산분할을 이야기할 때, 예금과 부동산은 당연히 나누는 것으로 여기면서도 배우자의 연금 앞에서는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연금은 남편이 평생 복무해서 받는 것이니 내가 손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군인이나 공무원처럼 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 그 연금은 부부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군인 남편과의 이혼에서 연금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확보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연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그리고 왜 이혼과 함께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연금도 부부의 재산
배우자 명의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연금이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할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느냐를 봅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이 오랜 기간 복무하며 쌓은 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밖에서 복무하는 동안 다른 한쪽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뒷받침했다면,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물론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에도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미래 연금의 분할
아직 받지 않은 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남편이 아직 전역 전이라 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급이 시작되지 않은 미래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장차 배우자가 받게 될 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가려내어, 이를 지금의 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수급이 먼 훗날의 일이라는 사정은 분할을 못 할 이유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를 정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조력한 창원의 한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잦은 전보와 단신 부임으로 사실상 의뢰인이 자녀 양육과 가사를 홀로 감당해 온 부부였는데, 남편은 아직 전역 전이라 연금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연금은 내 복무의 대가일 뿐 나눌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는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누나
일시정산과 정기금, 두 가지 길
미래 연금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부가 가진 다른 재산의 규모, 수급까지 남은 기간, 지금 당장의 현금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