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상대 배우자와 아이의 면접교섭에 협조하는 것은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외도로 이혼한 경우, 상대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육자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오히려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인 부모와 자녀가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 부모가 아닌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가 내려진 경우 등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 한, 법원은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명합니다.
소송 중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초기에는 양육비, 양육자 지정과 함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즉 판사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 이후에는 더욱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양육권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싫다고 해요”라는 주장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양육자인 부모의 의사가 아이에게 반영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합니다. 아이에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고, 비양육자와 만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핵심 정리
- 면접교섭은 부모가 아닌 아이를 위한 권리입니다
- 소송 중 사전처분 결정은 반드시 잘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