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길면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절반(5:5)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배우자 명의의 회사 주식이나 장래의 연금처럼 ‘내 것이 아닌’ 재산도 기여가 인정되면 나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상담실에서 전업주부로 지내 온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 온 적이 없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로 된 집과 예금, 통장을 떠올리며 자신은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미리 체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냐’, ‘누가 벌어 왔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살림과 육아로 가정을 지탱해 온 분들이 실제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여러 사건을 바탕으로, 전업주부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살림도 기여다
전업주부라고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간단합니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가 그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기여 란 돈을 벌어 온 경제활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안 살림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배우자가 바깥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가사노동 역시 명백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거 기간이 15년을 넘어서면 부부 중 한쪽이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한 기여를 인정해 5대 5로 정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할 때 실제로 살피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요소 | 법원이 살피는 내용 |
|---|---|
| 혼인 기간 | 얼마나 오래 함께 재산을 이루고 유지해 왔는지 |
| 가사·육아 분담 | 살림과 자녀 양육을 실제로 누가 도맡아 왔는지 |
| 재산의 형성·유지 기여 |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거나 재산을 지켜 온 노력 |
| 소득·경력의 포기 | 가정을 위해 직업이나 경력을 포기했는지 |
한 가지 덧붙이면,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뒤에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 지점을 보여 줍니다.
15년의 뒷바라지
사례 ① 전업주부, 남편의 군인연금까지 나눠 받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인 남편과 결혼하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15년 가까이 낯선 관사 생활과 잦은 이사, 시댁과의 갈등을 견디며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운전까지 대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모욕과 폭언, 그리고 폭력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의 뚜렷한 재산이 많지 않았고, 가장 큰 자산은 장래에 받게 될 군인연금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남편의 군 생활 내내 가정을 지켜 그 연금이 형성될 수 있었던 점을 부각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장래의 연금 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과 함께, 남편이 장래 받게 될 군인연금의 4분의 1을 매월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확보하며 새 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혼인 기간 | 약 15년(전업주부) |
| 주요 재산 | 남편이 장래 받게 될 군인연금 |
| 재산분할 결과 | 군인연금의 4분의 1을 매월 분할 지급 |
| 그 밖의 성과 | 친권·양육권 확보, 양육비 월 130만 원 |
가사·육아가 키운 회사
사례 ② 남편 회사 주식까지, 7억을 받아낸 이혼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30년의 결혼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회사를 창업해 키웠지만, 15년이 넘도록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남편은 “회사 주식은 내가 세운 회사의 것이니 특유재산이며 나눌 수 없다”라며 항소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까지 책임진 덕분에 남편이 사업에 전념해 회사를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을 소득 내역과 재산 증가 시점 분석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남편이 상간녀에게 미리 빼돌린 주식까지도 실질적으로는 남편의 재산임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남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유재산인 회사 주식도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은 5대 5의 비율로 남편으로부터 7억 2천만 원 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혼인 기간 | 약 30년(공무원·가사·육아 병행) |
| 핵심 쟁점 | 남편이 창업한 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
| 재산분할 결과 | 특유재산인 주식도 분할 대상 인정(5:5) |
| 분할액 | 남편으로부터 7억 2천만 원 |
홀로 지킨 가정
사례 ③ 생활비 한 푼 없이 키운 아이, 재산분할 5대 5
의뢰인은 십수 년의 결혼생활 동안 두 아이의 양육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유흥으로 소득을 탕진했고, 의뢰인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빚까지 내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자신의 대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 의뢰인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희는 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반박하는 한편, 일과 육아를 홀로 감당한 의뢰인의 기여가 남편에 못지않다는 점을 주장해 5대 5의 분할 비율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5대 5, 친권·양육권, 그리고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혼인 기간 | 십수 년(홀로 육아·생계) |
| 상대 주장 | 남편의 대출 채무를 분할 대상에 포함 |
| 재산분할 결과 | 5대 5 비율 인정, 채무 떠넘기기 방어 |
| 그 밖의 성과 | 위자료 1천만 원, 친권·양육권, 과거·장래 양육비 |
아이도 재산도
사례 ④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함께 지켜낸 아내
의뢰인은 결혼 내내 집안일과 육아를 홀로 감당했지만, 남편은 바깥일을 핑계로 가정을 외면했고 끝내 폭력적인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친정으로 피신한 의뢰인에게 남편은 오히려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이들의 친권·양육권마저 데려가려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아이들의 양육을 실제로 도맡아 온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힘든 결혼생활 동안 쌓인 의뢰인의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막아 내고, 재산분할을 받아 냄은 물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지켜 아이들과 함께할 생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황 | 홀로 집안일·육아를 감당한 아내 |
| 상대 주장 | 남편이 위자료·친권·양육권 청구 |
| 재산분할 결과 |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 확보 |
| 그 밖의 성과 | 위자료 청구 방어, 친권·양육권 확보 |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육아를 도맡아 왔다면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동거 기간이 15년을 넘으면 5대 5로 정해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결국 혼인 기간과 기여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런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세운 회사의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분할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은 명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인 형성·유지 기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부동산·예금·주식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빚(대출)도 재산분할에서 나누나요?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쓴 빚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으므로, 그 채무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혼과 함께 또는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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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살림과 육아로 보낸 시간은 급여명세서에 남지 않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재산도 없었을 것입니다. 법도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짐작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눈에 보이지 않던 가사와 육아의 몫을 기록과 법리로 되살려,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을 지켜 왔습니다. 그 몫을 함께 되찾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