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길면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절반(5:5)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배우자 명의의 회사 주식이나 장래의 연금처럼 ‘내 것이 아닌’ 재산도 기여가 인정되면 나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상담실에서 전업주부로 지내 온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 온 적이 없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로 된 집과 예금, 통장을 떠올리며 자신은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미리 체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냐’, ‘누가 벌어 왔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살림과 육아로 가정을 지탱해 온 분들이 실제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여러 사건을 바탕으로, 전업주부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살림도 기여다
전업주부라고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간단합니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가 그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기여 란 돈을 벌어 온 경제활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안 살림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배우자가 바깥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가사노동 역시 명백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거 기간이 15년을 넘어서면 부부 중 한쪽이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한 기여를 인정해 5대 5로 정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할 때 실제로 살피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요소 | 법원이 살피는 내용 |
|---|---|
| 혼인 기간 | 얼마나 오래 함께 재산을 이루고 유지해 왔는지 |
| 가사·육아 분담 | 살림과 자녀 양육을 실제로 누가 도맡아 왔는지 |
| 재산의 형성·유지 기여 |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거나 재산을 지켜 온 노력 |
| 소득·경력의 포기 | 가정을 위해 직업이나 경력을 포기했는지 |
한 가지 덧붙이면,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뒤에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 지점을 보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