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혼인의 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혼은 ‘혼인 후에 생긴 사유’를 다투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 배우자가 병적 성향이나 질환을 숨겼더라도, 객관적 입증과 고지의무가 갖춰지지 않으면 혼인취소는 좀처럼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결혼 전 결벽 증세를 숨겼다는 이유로 혼인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이 취소는 기각하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니,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혼인 초기에 결혼 전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모습을 마주한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이런 마음을 곧바로 ‘혼인의 취소’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혼인을 정리하는 길에는 혼인의 취소와 이혼이라는 두 갈래가 있고, 둘은 요건도 효과도 서로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배우자가 병적 성향을 숨긴 경우 실제 법원이 어디까지 혼인취소를 인정하는지를,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갈래 길
혼인의 취소와 이혼,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혼과 혼인취소는 결과만 보면 ‘혼인 관계가 끝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바라보는 시점이 정반대입니다.
이혼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전제로, 혼인한 뒤에 생긴 사유(외도, 폭력, 회복 불가능한 갈등 등)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혼인의 취소는 혼인이 성립하던 그 순간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혼인적령에 미치지 못했거나, 근친 사이였거나, 속거나 협박당해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처럼 ‘애초에 온전한 혼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혼인취소의 핵심은 ‘하자가 언제 존재했는가’입니다. 결혼한 뒤에 사이가 나빠진 사정은 아무리 심각해도 혼인취소 사유가 아니라 이혼 사유일 뿐입니다.
취소의 조건
법이 정한 혼인취소 사유
혼인의 취소는 당사자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 사유를 세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사유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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