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인 파탄의 실질적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 피고가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물론 반소를 통해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다”는 점과 “파탄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이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느닷없이 날아온 이혼 소장
의뢰인은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아내)가 “남편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부 상담을 받고 별거 이외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관계를 살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난관 — 재산 규모가 큰 사건에서의 분할 싸움
이혼이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