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인 파탄의 실질적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 피고가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물론 반소를 통해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다”는 점과 “파탄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이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느닷없이 날아온 이혼 소장
의뢰인은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아내)가 “남편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부 상담을 받고 별거 이외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관계를 살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난관 — 재산 규모가 큰 사건에서의 분할 싸움
이혼이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아파트 — 의뢰인 명의, 가액 산정에 따라 수천만 원 단위 변동
- 상대측 주장 — 아파트 가액 7억 3,400만 원
- 보험 해약환급금 — 혼인 전부터 가입한 다수의 보험, 상대측이 전액 분할 주장
전환점 — 이혼 기각과 역전의 반소
두 가지 축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이혼 기각을 위해 의뢰인의 회복 노력을 입증. 부부 상담 참여·구체적인 관계 개선 제안 등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사실을 보여주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오히려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기준을 확보.
- 아파트 가액 — 저층 특성·최근 시세 하락 추이 근거로 6억 5,000만 원 주장
- 보험 해약환급금 — 혼인 전 납입분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 제외 주장
- 양육비 — 상대측이 전업주부 이유로 월 30만 원만 주장한 데 대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으로 숨겨진 소득 지적
결과 — 이혼 기각, 위자료 1,000만 원, 유리한 재산분할
| 항목 | 결과 |
|---|---|
| 상대측 이혼 청구 | 기각 |
| 위자료 (의뢰인이 받음) | 1,000만 원 |
| 재산분할 기여도 | 의뢰인 60% : 상대 40% |
| 아파트 가액 | 6억 5,000만 원 (의뢰인 주장 채택) |
| 혼인 전 보험 납입분 | 특유재산 인정 (분할 제외) |
| 양육비 | 월 80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