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직업이 있는 분이라면 소송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가사와 양육에 전념해 온 분에게는 당장 내일의 생계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전처분 제도입니다.

이혼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에 신청하여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와 부양료를 임시로 지급받을 수 있고,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시댁에 의해 하루아침에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겨난 의뢰인이,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확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하루아침에 집과 생활 기반을 잃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가정에 무관심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으며, 어린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오히려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지만,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참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시댁 식구와 식사를 하자며 의뢰인을 집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 시댁에서 — 식사가 아닌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이혼 강요와 폭언
  • 친정 앞에서 — 시댁 식구들이 친정까지 찾아가 소리 지른 후 모자를 버리고 떠남
  • 다음 날 — 남편이 의뢰인의 짐을 택배로 송부

집도, 생활비도, 아이의 유치원 전입신고 협조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양육권까지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난관 —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현실

이혼소송 최종 결론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했지만, 의뢰인에게는 당장의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 생활비 부재 — 경제적 능력 없이 혼자 양육
  • 전입신고 거부 — 남편이 아이 유치원 입학을 위한 전입신고에 비협조
  • 교육 공백 위험 — “소송 끝난 후 보내라”는 무책임한 태도

전환점 — 사전처분으로 즉각적인 보호를 확보하다

본안 소송과 병행하여 사전처분을 즉시 신청했습니다.

첫째, 남편의 계획적 유기를 입증했습니다. 시댁 방문을 빌미로 의뢰인을 집에서 내보낸 뒤 짐을 택배로 보낸 일련의 행동이 우발적 별거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유기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전입신고 거부가 아이에 대한 악의적 친권 행사임을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유치원 입학을 위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남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를 무시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실질적 양육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간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부당함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과 친정 가족의 돌봄으로 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별거 중에도 부양의무가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법률상 부부의 부양의무는 별거 중이라도 유지되며, 별거에 책임이 있는 쪽이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확보

항목결과
임시양육자 지정의뢰인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