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또는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시어머니를 피고로 한 실제 판결
실제 사건에서 시어머니가 혼인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며느리에게 “본데 없는 집구석” 등 비하 발언을 반복했고, 남편은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시어머니 편에서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중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여,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시부모가 해준 재산은 어떻게 될까
시부모가 집이나 차를 사주었다면, 이는 재산분할 시 배우자 측의 기여도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해주셨으니 전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기여도 비율에 참작되는 수준입니다.
주의할 점은, 시부모 명의에서 실제로 이전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당시 “이 집은 네 거다”라고 말했더라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시어머니를 피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재산분할 시 기여도에 반영됩니다
- 다만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위자료 청구 범위와 재산분할 전략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