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유책사유이자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해 보면,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대처입니다. 당장 형사 고소나 이혼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출동 기록 자체가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정폭력은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폭언에서 시작해 물건 던지기로 수위가 높아지고, 마지막에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로 이어집니다. 폭력 후에는 사과와 반성이 따르지만, 다시 폭력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이 익숙하시다면, 이미 여러 차례 가정폭력에 노출되신 것입니다.
2. 병원에 가시되, 가정폭력으로 왔다고 반드시 말하세요
물건에 맞았거나 직접 폭행을 당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때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다쳤다”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어딘가에 부딪혔다”고 말하면, 나중에 이 진료 기록을 폭행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3. 사진, 영상, 녹음을 남겨두세요
멍, 출혈, 부서진 물건, 찢어진 옷 등 피해 흔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세요. 배우자의 폭언을 녹음해 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수개월간의 폭언 녹음 파일이 제출되자, 법원이 별도의 가사조사 없이 유책배우자를 바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4.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중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잘못해서 맞을 짓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기관이나 심리상담을 통해 본인의 마음을 먼저 돌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경찰 신고, 진료 기록, 사진·녹음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나중에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