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가 얼마나 인정될지는 양쪽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과 실무에서의 운용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가이드라인으로 합니다. 부모의 합산 순수입(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 등)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자녀가 1명이면 가산, 2명 이상이면 감산됩니다.
다만 이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부모의 재산, 거주지 물가, 자녀의 건강·교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단계별 양육비 결정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조정에서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단계별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까지 70만 원, 중·고등학교 때는 80만 원으로 구분하면, 비양육자는 당장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자는 향후 증가하는 비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실질적 상한
고소득자라고 해서 양육비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녀 1인당 실제 양육에 드는 비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더라도 양육비는 250~300만 원 정도가 실질적 상한선입니다.
양육비 사용처 확인은 불가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싶다”, “현금 대신 카드나 학원비로 직접 결제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양육비의 구체적 사용은 양육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사용처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학원비뿐 아니라 식비, 생활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