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서 위자료가 “보통 2,000만 원 정도”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금액은 증거의 수준, 외도 기간, 이혼 여부, 재판부 성향 등에 따라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하지 않은 경우: 1,500~2,000만 원
카카오톡 대화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고, 외도 기간이 1년 이내이며,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일반적 수준입니다.
이혼까지 한 경우: 2,000~3,000만 원
외도로 인해 실제 이혼에 이르렀고,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 사진 교환까지 확인된 경우입니다. 특히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가 증거로 드러난 경우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전액 인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높은 금액: 5,000만 원 이상
임신 중·출산 직후 외도, 배우자의 집에서 반복적 성관계, 원고에 대한 비난·뒷담화까지 있는 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하룻밤만 잔 경우: 500~1,000만 원
사귀는 관계가 아니라 우연히 하룻밤을 보낸 경우, 계속적 감정 교류가 없어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다면 위자료 책임은 발생합니다.
외도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외도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면, 법원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감액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