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전액 인정됩니다
소장과 함께 동봉된 안내 서류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합니다.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 청구되어 있더라도,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인정하는 경우 — 감액의 여지를 찾으세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반성이 양형에 참작되는 것처럼, 위자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과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 가지를 통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몇 번 만나지 않았거나 관계의 깊이가 제한적이었다면 그 부분을 밝히세요
- 발각 이후의 태도: 발각 이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겠다는 점
- 경제적 사정: 피고의 경제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 세 가지 방어 논리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거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 방문하거나 지인 모임에 함께 참석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