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은 고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던 의뢰인이 우연한 모임에서 원고의 남편을 처음 만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의 남편은 의뢰인의 퇴근 시간에 불쑥 찾아오거나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육체적으로 몹시 힘든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의뢰인과, 병환에 계신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고군분투하는 상대 남성은 서로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며 가까워졌습니다. 교제 기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내가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며 장기간 별거 중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고, 아내를 만나는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혼 상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명절 연휴에 원고가 돌연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촬영을 시도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기습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원고가 이미 귀국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거세게 압박했고, 급기야 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망에 속아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배신감과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기록과 판결문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상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확보한 과거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기록에는 두 사람 사이에 연인들이 주고받을 법한 애정 섞인 대화가 명확히 남아 있어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증거가 불법 복원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심증주의가 폭넓게 적용되는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 할지라도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취득 경위와 이익 형량을 객관적으로 따져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증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부분은, 교제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명백한 교제 기간이 인정되고 불법행위 요건이 성립된 상황은 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자칫 고액의 위자료 전부가 인용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객관적 증거상 불법행위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감액’으로 전환했습니다. 재판부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는 제반 사정들을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첫째, 원고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 생활 형태의 특수성을 지적했습니다. 혼인 파탄이 법적으로 완전하게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오랜 기간 원고가 해외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장기간 별거해 왔다는 객관적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입장에서 그들의 관계를 완전한 이혼 상태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임을 역설했습니다.
둘째, 만남 유지 과정에서의 수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교제의 시작이 상대 남성의 집요한 요구에 의한 것이었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상간 소송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제적 지원이나 동거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된 노동으로 스스로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 왔음을 명확히 밝혀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셋째, 사건 인지 직후의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기습 방문으로 진실을 알게 된 즉시 배신감을 느끼고 연락을 철저히 끊어 관계를 정리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이며, 원고의 협박성 연락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호소하여 과도한 청구가 가혹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