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속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간 사건이 일방적인 고의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혼인 상태를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오래 별거 중이라 사실상 이혼이나 다름없다”는 거짓말로 기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대 남성의 별거 거짓말에 속아 교제했다가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이, 합리적 방어로 청구액의 약 43%를 기각시키고 2,000만 원으로 막아낸 실제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고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우연한 모임에서 원고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은 의뢰인의 퇴근 시간에 불쑥 찾아오거나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힘든 노동에 지친 의뢰인과, 편찮으신 부모님을 홀로 모시던 상대 남성은 서로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며 가까워졌습니다. 교제 기간 내내 의뢰인은 “아내가 오래 해외에 살아 장기간 별거 중”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고, 실제로 아내를 본 적이 없었기에 두 사람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명절 연휴에 원고가 돌연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촬영을 시도하며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원고가 이미 귀국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거세게 압박했고, 급기야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망에 속아 농락당했다는 배신감과 거액의 소송 앞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확보한 메시지에는 두 사람의 애정 섞인 대화가 남아 있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의뢰인 측은 그 증거가 불법 복원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무조건 배제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취득 경위와 이익을 따져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교제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고, 자칫 3,500만 원 전부가 인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냉정히 판단하고, 전략을 ‘위자료의 대폭 감액’으로 전환했습니다.
(1) 장기 별거라는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파탄이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장기 별거해 온 객관적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그들의 관계를 이혼 상태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였음을 역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