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한 푼 못 받고 키웠습니다', 40년 만에 6천만 원 받아낸 과거양육비 청구 사건 요약

‘아이들 굶길 순 없어서’, 저 혼자 다 키웠습니다

폭력적이고 바람까지 피운 남편과 사실상 헤어진 뒤, 의뢰인은 어린 세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수없이 간청했지만, 상간녀와 새 살림을 차린 전 남편은 끝내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별거기간 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전 남편에게서 과거양육비 6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오래 묵은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폭행과 부정행위로 한 차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싫어, 이미 상간녀와 살림을 합친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다시 혼인신고를 한 채 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기 더 힘겨웠던 40여 년 전,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간청했지만 그는 연락을 피하다 끊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악착같이 세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립한 어른이 되었지만, 홀로 견딘 세월의 서러움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이 상간녀와 식당을 차리고 부동산까지 사들이며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30년이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 30년이나 지난 과거양육비를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가. 둘째, 서류상 혼인 상태였던 ‘별거기간’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과거양육비는 통상 자녀가 성년이 된 뒤 10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30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혼신고 이후에도 전 남편과 줄곧 주소가 달랐습니다. 법률상 혼인 상태였더라도 부부의 실질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면, 그 별거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30년도 더 지난 과거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다음의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입증했습니다.

1) 홀로 아이들을 키운 경위를 밝혔습니다

결혼은 전 남편의 폭언·폭행과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고, 상간녀가 양육을 거부해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시절, 전 남편의 양육비가 절실했음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2) 과거양육비 지급 의무가 살아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라, 한쪽 부모가 아이를 홀로 키운 경우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이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30년 전 양육비도 청구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3) 별거기간에도 청구권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