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폭력적이고 바람도 핀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한차례 협의이혼했다가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싫어서 이미 상간녀와 살림을 합친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채 홀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더 힘겨웠던 40여년 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제발 아이들을 키울 양육비를 달라며 간청했지만, 상간녀와 단둘이서 신혼살림을 차린 전 남편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대로 아이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었던 의뢰인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악착같이 아이들을 키워냈고, 아이들은 의뢰인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지만, 의뢰인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내며 겪었던 세월의 서러움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서도 30년이 지났을 때, 의뢰인은 우연히 전 남편이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새로 식당도 차리고, 부동산까지 매입하여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돈 없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세월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예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아이들이 성인이 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양육비는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된지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아이들이 성인이 된지 10년이 지난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그 신청을 최대한 받아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2) 별거기간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지
의뢰인의 경우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재차 협의이혼을 하기까지 전 남편과는 법률상 혼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 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을 당시 전 남편은 상간녀와 이미 사실혼 관계였고, 의뢰인과 아이들과는 주소지가 줄곧 달랐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밝혀 법률상 혼인 상태였다고 해도 혼인의 실질이 없다는 점을 보여 그 별거 기간 동안의 양육비에 대해 전 남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30년도 더 전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과 전 남편이 이혼하고 의뢰인이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던 사정에 대해
의뢰인과 전 남편의 결혼은 유책배우자인 전 남편의 폭언, 폭행 및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권자가 되었지만, 당시 아이들은 큰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뿐인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양육비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남편은 의뢰인에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생활고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몸이 망가질 정도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2) 전 남편에게 아이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에 대해
대법원은 아이를 부모 중 한쪽만이 양육하게 될 경우, 현재나 장래는 물론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태도에 따른다면, 의뢰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된지 30년 후에서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지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전의 과거 양육비에 대해 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별거기간 동안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뢰인은 전 남편과 협의 이혼 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막내가 성인이 된 후에 다시 협의 이혼을 했으므로 언뜻 보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 남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한 이래 계속해서 전 남편과 주소지가 달랐으므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