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아이라고 믿었던 그 마음이, 거짓 위에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에, 의뢰인은 다급히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책임을 다하려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아내의 기망을 입증해 혼인취소와 위자료 1,500만 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내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초, 아내가 곧 출산한다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제 기간에 비해 이른 출산이었기에, 의뢰인은 조심스레 이전 관계를 물었지만 아내는 단호히 부인하며 불쾌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아빠가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웠지만, 책임감으로 아내 곁을 지켰고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다만 성관계 후 8개월 만의 출산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측 가족이 ‘딸을 문란하게 본다’며 격하게 반발해, 검사를 하지 못한 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의심을 떨치지 못한 의뢰인 측이 다시 검사를 제안했고, 출산 두 달 뒤 진행한 검사에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실토했고, 의뢰인은 큰 배신감 속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가 가능했을까요?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지만,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가 친자라고 믿은 것이 의뢰인의 혼인 결정에 유일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아내의 기망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혼인취소·위자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2) 혼인에 취소 사유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의뢰인의 친자인 것처럼 기망했고, 친자 여부는 의뢰인의 혼인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3)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하기에 매우 어린 나이의 초혼이었던 점, 오직 출산을 이유로 혼인에 이른 점,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이 없었던 점을 들어, 친자라는 믿음이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4)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던 의뢰인이 부모의 도움으로 출산용품비·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한 사정과, 어린 나이에 감당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했지만, 저희는 철저한 준비로 소송의 흐름을 의뢰인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취소와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짓 위에 세워진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값 |
|---|---|
| 청구 내용 | 혼인취소·위자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판결 결과 | 청구 전부 인용 |
| 위자료 | 1,500만 원 인용 |
| 핵심 근거 | 유전자 검사(친자 불일치)·기망 입증 |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마쳤는데도 혼인취소가 되나요?
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마쳤더라도,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예: 사기)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하면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친생자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합니다.
사기 결혼은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가 어려워지므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기한이 있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심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믿음을 준 관계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사기로 맺어진 혼인이라면 이혼이 아닌 ‘취소’로 바로잡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짧은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곧 관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