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버거운데, 제가 아이들을 못 키운다니요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뒤, 의뢰인은 세 아이의 곁을 홀로 지켰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아이들의 끼니와 학교, 마음까지 챙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의 고모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며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세 아이에 대한 친권을 온전히 지켜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한 뒤 막내를 키우던 중,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세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다시 삶을 꾸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의 고모가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채무 이력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에게 상속될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온 의뢰인에게 친권상실 청구는 그 자체로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안정된 생활을 지켜야 했기에,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친권상실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정도로 친권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명백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재산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오히려 청구인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이 아이들 곁에서 심리치료까지 병행하며 성실히 돌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청구인의 주장이 대부분 과거 사실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의뢰인이 현재 아이들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금전 사용처를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아이 명의 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사용처를 철저히 밝혔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입금내역, 학업용 태블릿 구매 영수증, 생활비 정산자료, 아이들의 용돈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통장·카드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해, 의뢰인의 지출이 아이들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아이들의 양육 실태와 심리 안정을 입증했습니다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아이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쏟은 노력을 부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의 정신과 진료를 병행해 온 사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특히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는 점을 진료기록 등으로 소명했습니다.
3) 아이의 의사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심판청구 서류를 우연히 보고 큰 상처를 받아, 스스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를 사건본인의 진술로 제출해, 법원이 아이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4) 과거와 현재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과거 채무는 의뢰인이 이미 이혼 과정에서 정리한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치성 지출을 삼가고 생활비 중심으로 절약하며, 가족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리로 아이들의 재산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세 자녀에 대한 친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항목 | 값 |
|---|---|
| 청구 내용 | 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
| 심판 결과 | 청구 전부 기각 |
| 지켜낸 권리 | 세 자녀 친권 전부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과거에 빚이 있었다면 친권을 잃게 되나요?
과거 채무 이력만으로 친권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과거의 사정보다 현재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현재의 재산관리 실태와 양육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닌 친인척도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자녀의 친족 등도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정도의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의혹이나 과거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친권상실 심판에서 아이의 의사도 반영되나요?
사건본인인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경우, 이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이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마무리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시간에, 친권상실 청구라는 상처까지 더해지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한 조각이 아니라 지금의 성실한 삶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 심판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하시어 탄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