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준다'던 남편이 되레 감액 청구, 양육비 90만 원 지켜내고 밀린 돈까지 받아낸 양육비변경 방어 사건 요약

양육비는 안 주면서, 그마저 줄여달라니요

두 아이를 키우는 의뢰인은 3년 가까이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금이 쌓여만 가는데, 전 배우자는 오히려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30만 원으로 줄여달라며 감액 소송을 냈습니다.

저희는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그 감액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나아가 밀린 양육비까지 이행명령으로 받아내, 의뢰인이 두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게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의 두 자녀는 각각 만 7세와 만 4세로, 학원비·유치원비로만 월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생활비까지 더하면 두 아이를 키우는 데 매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사업이 어렵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 애인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걸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학원비라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지만 그마저 그만두게 되었고, 미지급금은 쌓여갔습니다. 그 와중에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3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 청구하자,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사정변경’이 있었던 걸까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수 비용이므로, 그 감액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이로운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감액 청구를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쪽에 기존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전 배우자에게 정말로 그런 사정변경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 배우자는 다음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했고, 저희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1)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해왔다”는 주장

오히려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 감액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태도임을 짚었습니다.

2)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

건강 악화의 실체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염 치료였다는 점을 드러내,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사업 실패로 채무가 과도하다”는 주장

같은 시기에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착용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로, 경제적 궁핍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양육비 변경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사정변경이 없음을 인정했고, 재판은 신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과 두 아이는 기존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 진행한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으로 밀린 양육비 일부도 빠르게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한층 안정된 환경에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못 준다'던 남편이 되레 감액 청구, 양육비 90만 원 지켜내고 밀린 돈까지 받아낸 양육비변경 방어 판결문

숫자로 보는 결과

항목
상대 청구양육비 90만 원 → 30만 원 감액
심판 결과감액 청구 기각(사정변경 없음)
추가 성과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으로 회수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양육비 감액은 지급하는 쪽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만, 그것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사정변경이 없음을 입증하면 감액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여유로워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상대의 실제 소비·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해외여행·명품 구매 내역 등으로 경제적 궁핍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드러내면, 감액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결정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고, 이후 감치 등 추가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그마저 줄여달라는 요구 앞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제대로 밝히면 기존 양육비를 지켜낼 수 있고, 밀린 양육비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하시어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