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청구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망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위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들과의 상담을 통해 청구인이 과거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약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