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내국인과 의뢰인은 이혼조건에 모두 협의하였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 없이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조정절차를 이용해서 혼인관계를 신속히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