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집안의 중대사를 의뢰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부부간의 기본적인 존중을 져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뢰인의 친정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정 가족들을 비난하며 의뢰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사업 실패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식당 일과 일용직, 매장 운영 등을 전전하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차례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이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친정아버지에게 추가적인 사업 자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해 버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원고(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절차적, 입증적 난관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피고의 송달 불능 및 연락 두절’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야 하나, 피고는 가출 이후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주소지가 불명확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송달이 지연되어 소송이 무기한 길어지거나 각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리한 정상 중 하나입니다.
둘째, ‘오래전 발생한 가정폭력의 객관적 입증 한계’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심각한 폭행은 이미 10여 년이 경과한 사건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112 신고 내역, 폭행 당시의 사진 등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시 자녀들을 위해 고통을 인내했던 의뢰인은 이러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두지 못했습니다.
셋째,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악의적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를 입증해야 하는 책무입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 부양의무를 방기하고 의뢰인의 친정에 기생하면서도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점을 법리적으로 엮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직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신속히 단절하고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까지 포기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것이 자칫 ‘원고 역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법원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혼 청구의 정당성을 철저히 논증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 사건의 핵심이 ‘신속한 관계 단절’과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 확보’에 있다고 판단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송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피고의 최후 주소지 및 통신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소재 파악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피고가 소재 불명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또한, 물증이 부족한 과거의 가정폭력 사실과 경제적 무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세한 정황 증거를 구성했습니다. 피고의 폭행 당시 상황, 의뢰인이 친언니 집으로 피신했던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인이 된 자녀(셋째)가 과거 아버지의 폭력을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눈물로 사과했다는 가슴 아픈 진술을 확보하여 서면에 녹여냈습니다.
나아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의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왔음에도 피고가 도리어 폭언을 일삼은 점, 가출 이후 협의이혼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오로지 ‘돈을 보내달라’는 목적의 문자메시지만을 보낸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