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남성 C씨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지는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의뢰인은 C씨가 이미 혼인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부적절한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만남을 유지하며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C씨 사이의 만남 내역은 물론 수위 높은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신저 기록까지 모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원고는 극심한 충격에 빠져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준비하였으나, C씨의 지속적인 사과와 가정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인해 결국 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무마되는 듯 보였으나, 그로부터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원고는 부부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과거 상간자와의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지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수년 전의 일이라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중, 갑작스럽게 막대한 금액의 소장을 받고 깊은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원고 측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기록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은 피고인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들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험난한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C씨의 기혼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의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역에는 일반적인 외도를 넘어선 특수한 성관계 계획이나 매우 노골적인 음담패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재판부의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원고가 본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우울증과 정신적 충격을 겪으며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진단 기록 등 객관적 피해 사실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상간 소송의 위자료 산정은 ‘부정행위의 태양(모양과 형태) 및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본 사안처럼 부정행위의 수위가 높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의학적 기록으로 뚜렷하게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이례적으로 통상적인 위자료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원고의 주장이 100% 인용된다면, 의뢰인은 4,000만 원의 원금은 물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고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까지 감당해야 하는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김앤파트너스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피고인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리하게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을 기만하는 것으로 비춰져 위자료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원고의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첫째, 과거 C씨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 등을 객관적 근거로 제시하며, 사건 당시 의뢰인 입장에서는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거나 최소한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만한 참작 사유가 존재했음을 주장하여 불법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일정 부분 희석시켰습니다.
둘째,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법리를 적극 전개했습니다. 원고가 과거에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한 후 현재까지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에게만 4,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책임을 묻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짙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권리 행사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