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고등학생이던 만 17세 무렵 배우자(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배우자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아직 학생 신분이었음에도 가정을 책임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생산업체에 취업하여 가장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군 문제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아버지의 일을 돕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이,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처지를 헤아리기보다 외부 활동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대학 동창인 상간남(공동피고)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고, 군 복무 중인 상간남과 영상통화와 편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상간남이 자녀의 돌잔치에까지 참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간의 사정과 자녀의 양육 환경을 지키고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이혼 및 위자료,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입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입증하고,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남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입니다. 어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누가 주된 양육자로서 더 적합한지가 다투어졌으며, 의뢰인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아 온 사정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소 대응입니다. 배우자 또한 별도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기에, 이에 대한 방어도 함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입장을 입증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자녀를 두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사실, 그 무렵부터 대학 동창인 상간남과 함께 다니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서로의 집을 오가는 등 연인 관계로 발전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상간남의 공동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의뢰인)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자료 책임은 배우자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는 법리에 따라,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책임을 물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제기한 반소(맞소송)를 방어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도리어 의뢰인에게 도박, 불성실한 생활,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위자료와 함께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그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도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지며 그동안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보아 온 점, 앞으로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