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면

  • 아닙니다. 소지품을 챙겨 친정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외형만으로는 ‘악의의 유기’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한 경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대법원은 짐을 싸서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 유기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정에 간 것은 부모의 권유로 산후 요양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관건은 “짐을 들고 나갔느냐”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버릴 ‘악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아내가 자기 물건을 챙겨서 친정에 자주 갑니다. 이거 집을 나간 거니까 유기 아닌가요?” 반대로 “친정에 다녀왔을 뿐인데 배우자가 저더러 집을 나갔다고 몰아세웁니다”라는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짐을 들고 친정을 드나드는 모습은 겉으로는 ‘가출’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외형만으로 이혼 사유인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 경계를 대법원 판례 한 건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짐을 싸서 친정에 갔다”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악의의 유기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제2호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법원은 이 ‘악의의 유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갔는지, 그리고 ‘부부공동생활을 버릴 의사(악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짐을 챙겨 집을 비웠다는 겉모습이 있더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가정을 버릴 뜻이 없었다면 유기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유기의 대원칙(집을 나간 사실보다 ‘왜, 어떤 책임으로 나갔는지’를 본다)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다음 판례가 그 점을 잘 보여 줍니다.

이 판결이 일러 주는 바는 이렇습니다. 유기는 ‘짐을 들고 나갔다’는 장면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버렸는지로 가려집니다. 짐을 챙겼다는 사실은 하나의 정황일 뿐, 그것만으로 ‘가정을 버렸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같은 ‘친정행’이라도 사정에 따라 갈린다

외형과 악의를 구분한다

물론 모든 친정행이 유기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뚜렷한 이유 없이 짐을 싸서 나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며 연락을 끊는다면 그때는 유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친정에 갔다’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행동에 가정을 버릴 의사가 있었는지, 돌아올 뜻과 여지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지품을 챙겨 친정에 갔다’는 장면이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요양이나 간병, 일시적 피신처럼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왕래라면 유기가 아니고, 가정을 완전히 정리하려는 의사로 나간 것이라면 유기에 가까워집니다. 드러난 외형보다는 그 뒤에 있는 사정과 의사를 어떻게 정리해 보여 주느냐에 사건의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실무 포인트

친정 왕래를 둘러싼 유기 다툼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준비할 것왜 중요한가
친정에 간 ‘이유’의 기록산후 요양·간병·부모 권유 등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진료 기록·가족 진술이 ‘악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돌아올 의사를 보인 흔적연락을 유지했는지, 복귀 의사를 밝혔는지가 ‘가정을 버린 것’과 ‘잠시 다녀온 것’을 가릅니다
상대의 주장과 실제의 간극상대가 “짐을 싸서 나갔다”는 외형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외형에 가려진 실제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유기 주장은 어느 한쪽이 먼저 꺼낼 수 있지만 그 판단 기준은 양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친정에 다녀온 쪽이든, 배우자의 친정행을 유기라 주장하는 쪽이든, 다투게 될 지점은 ‘그 행동에 가정을 버릴 악의가 있었는가’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짐을 싸서 친정에 갔는데, 이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소지품을 챙겨 친정에 갔다는 외형만으로는 유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4291민상190에서도 대법원은 짐을 들고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버릴 의사로 나갔는지, 돌아올 뜻이 없었는지 등 그 속사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제가 산후조리 때문에 친정에 다녀왔는데 배우자가 저더러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불리한가요?

요양·조리처럼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유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판례의 아내도 부모의 권유로 산후 요양을 위해 친정에 간 것이어서 유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사정과 연락·복귀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다툼에 대비하기 좋습니다.

그럼 친정에 자주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짐을 싸서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연락을 끊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유기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핵심은 횟수나 외형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버릴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유기가 애매하면 다른 사유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네. 잦은 별거와 갈등으로 혼인이 실제로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2호와 제6호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친정 왕래를 둘러싼 유기 다툼은 ‘짐을 들고 나갔다’는 장면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떤 사정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사실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안을 함께 살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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