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제가 낸 건데요?” — 이혼 상담에서 거의 100%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혼했다가 가장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분할연금 청구 요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기간 5년 이상
– 이혼이 성립되었을 것
– 상대방이 만 60세가 되었을 것
– 만 60세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무조건 절반은 아닙니다
1/2은 기본 비율일 뿐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3:7이나 4:6으로 정해졌다면 연금도 그 비율로 나뉩니다. 또한 상대방 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납부, 10년 혼인 후 이혼했고 분할 비율이 1/2이라면, 연금 수령액 90만 원 중 혼인기간 비율(1/3)인 30만 원에서 1/2인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활용하세요
30~40대에 이혼했다면, 상대방이 60세가 되는 시점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것이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입니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나중에 분할연금을 받겠다”고 미리 신청해 두면, 상대방이 60세가 되었을 때 공단에서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4. 조정 시 이 문구를 조심하세요
조정조서에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이후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구를 넣으면 수천만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 문구가 조정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나중에 상대방이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당장 정리하고 싶다면
미래 연금 수령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까지의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금 몫을 산정하여 다른 재산과 함께 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조서에 분할연금 포기 문구를 넣어 향후 추가 청구를 차단합니다.
연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혼 시 가장 많이 놓치는 재산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사학연금처럼 액수가 큰 경우, 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