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처럼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무관심·무책임·폭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장기간의 부당한 대우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이혼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23년간의 가부장적 무관심과 외도 정황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외도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무관심·폭언·경제적 방치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1. 사건의 시작 — 23년간의 무관심이 우울증으로

의뢰인은 모임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하여 23년간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연애 때 다정하던 남편은 결혼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바깥일을 하는 내가 왜 집안일을 도와야 하나” — 가부장적 태도
  • 일을 핑계로 잦은 음주, 자정 넘어 귀가 반복, 무단 외박
  •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기본적인 것도 못하냐”며 폭언
  • 아이가 다치면 “엄마가 제대로 안 돌봐서 그렇다”며 의뢰인 탓
  • 둘째가 태어나도 아이를 돌봐주지 않고 소리만 지름 → 의뢰인 난청 진단
  • 출산과 양육에 일절 무관심, 아이들과의 유대관계 전무

23년간 짜증·화·무관심만 받은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게 되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와 달리 전화를 몰래 받고,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며, 부부 신체 접촉을 일절 끊는 등 외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계였습니다.


2. 난관 — 외도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

외도 정황은 분명했지만, “바람을 피웠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3년간의 무관심·폭언·외도 정황을 종합하여 제6호(중대한 사유)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3. 전환점 — 장기간 부당한 대우와 외도 정황을 종합 입증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세 가지 핵심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23년간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입증(제3호). 가부장적 태도로 가사·육아를 전혀 돕지 않은 점, 습관적 폭언으로 난청 진단까지 받게 한 점,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등을 카카오톡 대화·진료기록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외도 정황 제출(제6호).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몰래 전화, 등산 핑계 외출, 부부 접촉 거부)를 정리하여,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외도 정황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 계기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양육 적합성과 양육비 청구. 의뢰인이 23년간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으며 유대관계가 깊은 반면, 남편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친권·양육권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외도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장기간의 무관심·폭언·경제적 방치를 종합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4. 결과 — 위자료 1,000만 원 + 양육비 월 100만 원 + 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