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서 또는 결혼생활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큰 돈을 받은 경우, 이혼할 때 그 돈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돈을 증여로 받았는지, 빌린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돈 — 기여도로 반영
부모님이 준 돈은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므로, 재산분할 재산 목록에 ‘부모님에 대한 빚’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돈의 규모와 사용처, 현재 재산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 — 소극재산으로 반영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 전제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채무)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소극재산이 많으면 상대방에게 줄 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을 금액이 늘어나므로 유리합니다.
증여를 채무로 주장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는 증여받은 돈을 “사실은 빌린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이 있을 것 (인감증명서 첨부 시 작성 시기 증명에 유리)
- 돈을 받은 이후 일부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
- 부모님과 “빌린 것”임을 전제로 한 대화 기록이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