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지 수년이 되었는데, “5년이 지나야 자동 이혼이 된다”, “실종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이혼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종선고 없이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법원의 이혼 판결, 이혼 조정 —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오래 집을 비워도, 법적 절차 없이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은 없습니다.

실종선고 없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종선고는 생사 자체가 불분명할 때, 사망으로 간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만이 목적이라면 비효율적입니다. 연락은 안 되지만 어딘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가출과 연락 두절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소장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합니다.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상대방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필요한 경우

실종선고는 생사 확인이 전혀 안 되면서, 상속이나 재산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다만 절차가 길고,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되면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돌아올까”, “5년을 채워야 하나” 하며 멈춰 있는 인생을 방치하지 마세요. 배우자의 소재를 몰라도, 법원에 나오지 않아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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