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투자 실패,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투자에 실패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중독 수준에 이르러 가정 경제를 반복적으로 파탄시키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급여 전액은 물론,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이를 일종의 중독으로 판단받아 이혼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다

의뢰인과 남편은 오랜 노력 끝에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대출금을 3년간 갚아나가자는 계획을 세웠지만, 남편은 대출 상환에 써야 할 급여를 비트코인에 전액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전액 손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 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또다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빚을 대신 갚아주며 다시는 하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남편은 또 한 번 비트코인에 손을 댔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입하는 남편을 보며, 의뢰인은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난관 —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남편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아이를 핑계로 의뢰인을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했고, 비트코인 투자가 법률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정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전환점 — 투자가 아닌 ‘중독’임을 입증하다

저희는 남편의 비트코인 투자가 합리적인 재테크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중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투자와 전 재산 탕진. 대출 상환금을 투자에 전용하고, 아파트 담보까지 추가 대출받아 투자한 뒤, 배우자가 빚을 갚아줬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둘째, 생활비 미지급과 거짓말. “대출금 상환 때문에 여유가 없다”며 생활비를 주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비트코인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개인회생 중에도 멈추지 않은 투자.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도 급여를 비트코인에 넣는 행위는 자제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남편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 이혼 조정 성립, 양육권 확보

저희의 주장에 빈틈이 없자, 남편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고 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의뢰인에게 부여되었으며, 양육비 월 11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 자체가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정의 재산을 반복적으로 탕진하고, 거짓말로 가족을 속이며,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는 중독이며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투자 반복 패턴, 가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무분별한 투자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