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살았으니 무조건 5:5 맞죠?” — 이혼 상담에서 10명 중 9명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5:5가 나오는 경우
외벌이 가정에서 10년 이상 혼인, 아이 둘, 한쪽은 직장 다른 한쪽은 전업주부 — 이런 전형적인 구조에서는 대부분 5:5가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반반이 아닌 경우
결혼 시 부모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준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 이런 재산은 상대방이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같이 벌어서 만든 재산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5: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결혼 시 증여받은 5억을 바탕으로 자산이 늘어난 경우 65:35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60:40이나 70:30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기여도
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기간이 아니라 기여도입니다. 이 재산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유지했는지, 누구 덕분에 불어났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혼인기간
- 자금 마련 경위
- 각자의 소득
- 가사노동·육아 등 간접 기여
- 상속·증여 등 특유재산의 성격
1년밖에 안 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아도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혼인기간 1년이었지만, 남편 명의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관리일지까지 작성하여 자산 유지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어 5,000만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